"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6-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어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위험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어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위험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