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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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경대수의원 등 10인 2017-06-30 정무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200772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hwp (200772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장에 나아가 공헌한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그 동안 매우 소홀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참전명예수당(월 22만원), 무공영예수당(월 28만원~30만원), 상이 보상금(월 41만7천원~2백69만3천원) 등 세 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 무공이 있는 분들의 영예를 위해,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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