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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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1인 2017-06-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200771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hwp (200771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함.
그런데 최근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공원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비율은 59.2%(8,192건)인 것으로 분석되어,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공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을 증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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