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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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6인 2017-06-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2007678)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hwp (2007678)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량제쓰레기 봉투의 규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5리터 이상으로 제작 및 판매하고 있음.
1인 가구 등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가구는 보관공관 협소, 냄새, 실내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조기배출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가득 채워서 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3리터 이하의 저용량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제작·판매하도록 하여 소규모 가구의 불편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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