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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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2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676)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hwp (2007676)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래, 1962년 원호처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1963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되었고, 1984년 현재의 국가보훈처로 명칭 변경 후 1998년 차관급 조직으로, 2004년 다시 장관급 조직으로, 그리고 2008년 다시 현재의 차관급 조직으로 변경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지위에 있어 상당한 변동이 있었음. 국가보훈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위상 변화가 부침을 거듭하는 동안 보훈대상자 수는 약 15만명에서 24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였고, 보상에 국한되었던 업무 역시 보훈선양, 제대군인 지원, 보훈외교 등으로까지 업무영역이 확장되어 왔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다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가보훈행정의 중요성 강화와 보훈대상자의 사기제고를 꾀하고는 있으나 이는 이전의 조직 위상 변동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국가보훈처의 권한 강화를 통한 보훈대상자의 사기제고에는 실익이 없음.
과거 총무처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지금의 국민안전처는 부(部)가 아님에도 장관의 지위로 국무위원이 되어 부서권을 행사하고 총리령을 발령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부(部)에 위축되지 않는 권한과 역량을 발휘하여 왔음. 참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선진 외국은 국가보훈업무를 독립기구인 제대군인부에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행정의 중요성 강화와 보훈대상자의 사기제고 및 관련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장관과 차관을 두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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