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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양수의원 등 10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동 감면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협동조합이 취득 및 보유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생산물의 가공·판매,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농·어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동 감면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협동조합이 취득 및 보유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생산물의 가공·판매,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농·어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