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2.06.0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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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06.01.(395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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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3.자 2012마249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825

[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형식적 요건 불비 등을 이유로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 경우,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제1심에서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이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甲은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발급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사례

[3]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것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인지액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사무관 등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불비되었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였다면, 신청인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2] 甲이 제1심에서 일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후 감축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환급을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 법원사무관에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환급사유 및 관련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이 甲의 신청은 동일한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이므로 인지환급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입징수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법원사무관은 甲의 인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에 관한 확인서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은 법원사무관의 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청구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경우는 위에서 규정된 인지액의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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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7.자 2010마222 결정 〔선박책임제한〕827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직된 甲 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위원회 등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국유 또는 공유 아닌 부선이 구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주체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를 책임제한 주체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인에게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소명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6] 구 상법 제746조에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배제사유로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이 예인선과 부선을 임차하였던 甲 주식회사에 관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로부터 선박 관리를 위탁받은 乙 주식회사 또는 위 선박들의 선장, 선두(船頭) 행위를 기준으로 해상사고 당시 甲 회사가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한 사례

[8]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란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또는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결정을 전제로 하여 항고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직된 甲 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위원회 등은 피해 어업인 등이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에게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수령할 권한 등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 또는 법률상 부담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740조는 선박이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선박법(2007. 8. 3. 법률 제8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는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도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단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국유 또는 공유 아닌 부선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행하는지에 상관없이 구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한다.

[4]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746조 단서는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선박임차인 또는 선박운항자가 책임제한 주체인 경우에도 선박임차인 또는 선박운항자 자신에게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대표기관의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 규모가 클수록 선박의 관리⋅운항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구성원에게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사유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5]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746조 단서에서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는 신청인이 사고를 특정함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하여야 개시되는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가 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 개시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명할 사항에는 당해 채권에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구 상법 제746조 단서에서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도 소명하여야 한다.

[6]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 단서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사유로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란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지 선박소유자 등의 과실이 무겁다는 정도만으로는 무모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이 예인선과 부선을 임차하였던 甲 주식회사에 관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선박들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甲 회사로부터 선박 관리를 위탁받은 乙 주식회사 또는 위 선박들의 선장, 선두(船頭)가 甲 회사의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예인선단의 관리⋅운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의 대표기관 행위나 위 선장, 선두 행위를 기준으로 해상사고 당시 甲 회사가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또한 甲 회사가 항행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 등을 강구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한 사례.

[8]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 단서에서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제한채권 확정의 효력은 책임제한절차 내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기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 유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1조 제1호), 그 후 절차외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존재를 주장⋅증명함으로써 당해 채권이 비제한채권이라는 판결 등이 확정되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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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다6611 판결 〔부당이득금〕838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 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른 공유자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그 공유자는 국가와 관계에서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국가가 이러한 상태에서 군사상 필요 등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은 공유자의 1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아니라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다. 한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것으로서 환매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국가가 수용한 목적물 내지 권리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어느 공유자가 국가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그 공유자가 가지는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수용당하였다가 그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그 공유자가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은 당초 수용이 된 대상과 동일한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고, 이와 달리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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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손해배상(기)〕841

[1] 고지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사업부지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 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乙 등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에 신의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 경우 작위의무 부과 요건

[4]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책임을 지는지 여부

[5]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乙 등이 조합원가입계약서에 시공사로 날인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사업부지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 후 실제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乙 등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甲 회사가 계약상대방인 乙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甲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그 근거가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

[4]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법령에 따라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고[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2조 등 참조], 나아가 동업약정 관계에 의한 민법상 조합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담하는 고지의무를 시공사도 함께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모집⋅홍보⋅관리,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원 납부금 관리업무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업무를 권한과 책임으로 하되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지원⋅협조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5]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乙 등이 조합원가입계약서에 시공사로 날인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장차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관여한 데 지나지 않는 丙 회사는 乙 등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丙 회사 스스로 고지의무 대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여 고지할 작위의무 또는 甲 회사의 고지의무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할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또한 丙 회사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 및 甲 회사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丙 회사가 甲 회사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작위의무의 발생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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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다15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850

[1]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의 본번(本番) 다음에 ‘의 1’ 등 부호가 붙어 있는 경우, 본번의 임야가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존재하고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甲 등의 선대인 乙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정받아 丙이 상속하였던 토지가 지적공부 멸실 후 복구된 이래 현재 26필지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국유(전귀속)임야대장 등에는 위 토지의 본번(本番) 다음에 부번(副番)이 붙은 3필지의 전소유자란에 일본인 이사들로 구성된 丁 재단법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분할 전 토지 중 위 3필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상속받은 甲 등으로서는 26필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분할 전 토지에서 위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특정하여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26필지 중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2필지 토지 전체 또는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한국은행이 징발매수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또는 피징발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행한 공탁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반드시 매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된 1918. 5. 1. 이후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토지분할 시 지번 부여 방식은 본번(本番)의 임야를 분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번 다음에 ‘의 1’, ‘의 2’ 등의 부호를 붙이고 본번은 폐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의 본번 다음에 ‘의 1’, ‘의 2’ 등의 부호가 붙어 있다면, 본번의 임야는 그 당시 이미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존재하고,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3] 甲 등의 선대인 乙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정받아 丙이 상속하였던 토지가 지적공부 멸실 후 1968. 12. 10. 복구된 이래 현재 26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국유(전귀속)임야대장 등에는 위 토지의 본번(本番) 다음에 부번(副番)이 붙은 3필지의 전소유자란에 일본인 이사들로 구성된 丁 재단법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45. 8. 9. 당시 이미 3필지 등으로 분할된 상태로 존재하였고 분할 전 토지의 지번은 그 당시 폐쇄되었으며, 乙의 재산상속인 丙은 당시 위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丁 법인이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할 전 토지 중 위 3필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상속받은 甲 등으로서는 26필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甲 등이 분할 전 토지에서 위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특정하여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26필지 중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2필지 토지 전체 또는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한국은행이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또는 피징발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행한 공탁도 적법하다. 한편 국방부장관이 매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피징발자 등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구 징발재산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면 되고 그 전에 반드시 매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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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다94090 판결 〔부당이득금〕856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받은 경우, 채권양수인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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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1다53164 판결 〔손해배상(기)〕860

[1]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북한이탈주민 甲 등이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甲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북한 내 가족에 대한 위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명이 없더라도 그 발생 가능성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따라서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탈북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 지위 및 정서적 불안감, 북한 내 가족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신원은 물론 탈북경위 등 공표 내용과 절차 및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북한이탈주민 甲 등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후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甲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인원구성, 탈북수단, 북한 내 지위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강원지방경찰청의 정보공개행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침해당한 甲 등의 이익이 훨씬 무거우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신원보호조치 불이행으로 甲 등의 북한 내 가족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한층 커졌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실제로 그러한 위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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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손해배상(기)〕863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인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이 주장한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甲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인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적극적⋅소극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에 개별적인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단에는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하여 甲 학교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청구는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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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866

[1]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3] 甲과 일본인 乙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점유하던 丙이 甲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丙 지분을 상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丁이 국가를 상대로 귀속재산으로서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乙 명의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乙 명의 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거나 매수하였다고 보아 丙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1]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1963. 5. 29.)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3] 甲과 일본인 乙 공동명의로 1928. 1.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점유하던 丙이 甲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丙 지분을 상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丁이 국가를 상대로 귀속재산으로서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乙 명의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거주하던 마을에 위 토지와 같이 甲과 乙 공동명의로 등기된 필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마을 사람들이 위 토지 등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그 법적 효과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명의 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지분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거나 매수하였으므로 丙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0
  1. 5. 3.자 2012마73 결정 〔대여금〕870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행정
11
  1.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주거이전비등청구〕87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12
  1.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873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

[2]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 제한을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시장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모든 신차종의 판매시장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 제한을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관련시장 획정을 전제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공동행위의 수단 및 방법, 공동행위의 영향 내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모든 신차종의 판매시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시장을 획정한 다음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관련시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공동행위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행위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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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876

[1]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난민 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해야 하며, 특히 난민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등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진술내용이 세부사항에서 서로 불일치하거나 스스로 제출한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甲의 피해 사실과 부위 및 상해의 내용, 이 때문에 여성인 甲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난민신청인으로서 甲이 처한 처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코트디부아르의 언어감각 차이,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할 때 甲이 주장한 사실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잠정적⋅과도적 조치만으로 코트디부아르에서 甲이 종족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甲이 코트디부아르로 송환될 경우 종족 또는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수긍되고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甲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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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 〔손실보상금〕88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현실적 이용상황이 과수원인 甲의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이라고 하여 개간 전 상태인 임야로 평가한 재결감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현실적 이용상황이 과수원인 甲의 토지가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것이라고 하여 개간 전 상태인 임야로 보고 평가한 재결감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사안에서, 과수원으로 개간되던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위 토지가 보안림에 속하거나 경사 20도 이상 임야의 화전경작에 해당하여 개간이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벌채만으로는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간 과정에서 나무의 벌채가 수반되고 벌채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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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1두14715 판결 〔징계처분취소〕882

[1]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가격조사 시점의 정상가격이 아닌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가격 또는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호의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을 할 때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내용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가격조사 시점의 정상가격이 아닌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가격 또는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건 또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특수한 조건이 수반된 미래 시점의 가격이라면 그 조건과 시점을 모두 밝힘으로써,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자가 제시된 감정가를 정상가격 또는 가격조사 시점의 가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 분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거나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자료와 대상물건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이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면 감정평가사로서는 자신의 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로 보아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하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가격형성요인의 분석이 어렵다고 하여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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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1두25739 판결 〔직권휴직처분취소〕885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甲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면권 위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인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위임을 학교법인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 및 변경되고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상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역시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종사금지, 급여 삭감, 근속기간산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면직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되어 경우에 따라 교원의 신분 유지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휴직명령권의 위임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2] 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甲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정관 관련 조항의 규정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총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의 일부 규정에서 대학 조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달리 일반 교원의 임면권이나 휴직명령권 위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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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888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비록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즉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했다거나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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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892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영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벨기에 법인 乙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등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을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고 하여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영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벨기에 법인 乙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등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등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 국적에 근거한 차별이 금지되며 상호주의에 따라 일방 체약국 국민은 다른 국가에서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의 국민보다 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방 체약국 내에서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한 상황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벨기에 법인 乙 등과 같이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하여 한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과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소득의 귀속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의 자산유동화회사는 동일한 상황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벨기에 법인 乙 등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甲 등을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고 해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7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그와 같은 성격이 짙은 소득으로서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과는 다른 고유한 입법 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시행령 규정에 위임한 것이며, 그 괄호규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고 한 것은 주식등의 양도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의 성격이 짙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그 후문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자산비율요건’만을 규정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산비율요건과 주식소유비율요건 및 주식양도비율요건을 모두 배제한 채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자산비율요건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그 적용범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보다 다소 넓어졌다고 해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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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898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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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900

[1]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이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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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두286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906
  2. 12. 3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입법취지 및 타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제16조 제2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8호 규정은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참조)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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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록무효(디)〕909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이고, 몸체 둘레에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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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911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려면 우선 그것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 여기서 ‘공익에 반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포괄적⋅추상적⋅상대적이어서 법 집행기관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둔 취지도 이러한 제한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국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존재는, 당해 집단행위가 국민전체와 공무원 집단 사이에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는 개념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둔 취지에 따른 내재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는 또 다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2] [다수의견]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본부 및 지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정부의 정책과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1차 시국선언(이하 ‘1차 시국선언’이라고 한다) 및 그에 뒤이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제2차 시국선언(이하 ‘2차 시국선언’이라고 한다)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라고 한다)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 2차 시국선언의 목적, 시기와 경위, 내용, 추진 방식과 그 영향 및 초⋅중등학교 교원 지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이고, 이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1, 2차 시국선언은 유사한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며,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요컨대 피고인들이 1, 2차 시국선언에 관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도 아니므로, 그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1차 시국선언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같이 그 선언을 하게 된 동기가 정치적이고, 선언의 시점도 정치적 상황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선언문의 내용도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1차 시국선언에 대한 동참자의 결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2차 시국선언은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징계조치의 철회 요구에 있고, 그 외에 1차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내용도 정부의 강경 대응과 교육정책 일반을 비판하고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차 시국선언은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징계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의사표현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시국선언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수의견]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그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개별 사안에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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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0.자 2012모459 결정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934

[1]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항고기각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나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검사가 녹음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그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나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녹음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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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 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935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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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강제집행면탈〕938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인지 여부(소극)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보조금관리법 제33조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고, 이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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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횡령(인정된 죄명: 절도)〕940

[1]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여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시기

[2]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등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甲의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사망 전부터 아파트에서 甲과 함께 거주하였고, 甲의 자식인 乙 및 丙은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일이 없이 다른 곳에서 거주⋅생활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나, 乙 및 丙이 甲 사망 후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그들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및 丙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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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절도(예비적 죄명: 권리행사방해)〕943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9
  1.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945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0
  1.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946

[1]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하여 폭발물사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것이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와 달리 보아 폭발물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범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살인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를 비롯한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법은 제172조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함으로써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하여 폭발물사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그것이 설치된 장소 및 폭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물건은 폭발작용 자체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정도의 파괴력과 위험성만을 가진 물건이므로 형법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성 있는 물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위 제작물이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발물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1
  1.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 〔상표법위반〕949

상표권자 등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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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1도1781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95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의 해석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더라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를 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2011. 2. 22. 행정안전부령 제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 즉 어떠한 경우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법 제12조 제3항의 수권을 받아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로 정하고, 소지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 법 제12조 제1항의 수권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처럼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규칙도 근거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한편 총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는 공기총을 엽총용 공기총과 사격용 공기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 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격용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총기가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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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954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위법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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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955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

[3]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시를 희망하는 의사의 번복에 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른 시기적⋅절차적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3]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함이 없이 단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심에서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그에 따른 판결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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