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2.03.01.(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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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03.01.(389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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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기)〕299

[1]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칭을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허법은 제1조에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발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진보성 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진보성이 없어 본래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잘못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기술을 당해 특허권자에게 독점시킨다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허법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특허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발명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명칭을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에 기초하여 특허침해금지, 특허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1항 중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서포터⋅베어링하우징 밀착구성’은 선행기술에 전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청구범위 제31항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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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손해배상(기)〕303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甲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례

[2]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오염원인자(汚染原因者)의 요건

[4]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접장소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甲의 주유소 유류저장조에 연결된 배관 불량이 원인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乙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甲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인 甲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례.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규정하고 이어서 제2호에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규정한 문언적인 해석이나 법 제2조 제3호에서 단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는 유체물(有體物)과의 인과관계가 요구되고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와의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4]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접장소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어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甲의 주유소 유류저장조에 연결된 배관 불량이 원인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토양의 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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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손해배상(기)〕308

[1]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중개업자 甲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의뢰인 乙과 임차의뢰인 丙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丙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 등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丙이 다른 소액임차인 등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甲 및 甲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중개업자 甲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의뢰인 乙과 임차의뢰인 丙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丙에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그 후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다가구주택의 다른 소액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았으나 丙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乙에게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甲 및 甲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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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건물명도〕312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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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손해배상(의)⋅구상금〕314

[1] 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 甲이 乙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乙의 호흡이 정지되어 丙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乙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의 마취제 과다 투여 등 과실과 乙의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丙 병원 의료진의 과실도 乙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甲의 행위와 丙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2] 의사 甲이 乙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乙의 호흡이 정지되어 丙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乙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에게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마취수술 당시 乙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과실과 乙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한편 丙 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乙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乙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丙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乙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오로지 丙 병원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의 행위와 丙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乙의 사망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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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신용장대금〕318

[1]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고 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고 한 신용장 매입이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2]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에서 정한 ‘매입’의 의미

[3]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의 신용장 매입의뢰에 따라 매입대금을 乙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신용장 대금이 甲 은행에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고 잔액을 乙 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乙 회사와 합의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신용장 매입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에 가담하였거나 또는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용장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와 제9조 제a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지은행의 신용장 개설통지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 제시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입을 하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통지를 할 때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혹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매입도 여전히 적법⋅유효하다.

[2] ‘매입(Negotiation)’에 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의 신용장 매입의뢰에 따라 신용장과 요구서류를 제시받은 다음 신용장 매입대금을 乙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신용장 대금이 甲 은행에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 매입대금 중 2건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고 잔액을 乙 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乙 회사와 합의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매입대금을 乙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한 이상 신용장 매입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합의는 乙 회사가 甲 은행에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계 대상으로 삼아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의 담보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甲 은행이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한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으나,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또는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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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편취금반환〕322

[1]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를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국에 있는 甲 사찰이 중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미국 중개업체인 丙 회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미국에서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사안에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한다.

[2] 한국에 있는 甲 사찰이 중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미국 부동산 중개업체인 丙 회사에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미국에서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사안에서, 甲 사찰이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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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325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효력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 甲을 해임처분한 사안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하였고, 甲이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기재된 사실관계 일부에 허위 등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서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인 경우, 문서게시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 甲을 해임처분한 사안에서, 공단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가 甲이 징계위원회에 음주상태로 출석하여서 한 진술과 관련하여 ‘진술 시 품위손상’을 별도의 독립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甲의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글 게시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경징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의결에는 요구되지 않은 ‘진술 시 품위손상’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한 잘못이 있고, 징계위원회가 甲에게 ‘진술 시 품위손상’이 징계사유로 된다는 점을 징계위원회 개최 중에라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甲이 음주상태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답변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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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자 2010마1987 결정 〔공사중지가처분취소〕330

[1]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서,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구 민사집행법) 및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개정 민사집행법)

[2]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고,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어 2005. 7. 28.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은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전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집행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4항이 같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을 5년으로 정하던 것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민사집행법은 부칙 제2조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보전명령 사건⋅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3조를 통하여 “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민사집행법은 그 시행 후에 신청된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건에서도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되거나 형성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개정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대하여는 구 민사집행법이,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 후에 비로소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민사집행법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2]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고,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결정은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결정 내용이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달리 채무자가 가처분결정 무렵 부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발생 시점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한 위 가처분사건에 관하여는 개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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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333

[1]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 등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 정기집회 등에서 임시집회 등 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정기집회 결의가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임시집회에서 한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등은 소집절차상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에서 甲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무효이나, 그 후 개최된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정기집회 결의가 당초의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甲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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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건물명도〕336

[1]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유무가 상대방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해 좌우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가 원고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피고의 사용권능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고가 손해를 목적물의 차임 상당액으로 주장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乙이 사무실 집기 등을 비치하여 이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 및 점유․사용 기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건물 출입구 부근에 철문을 설치한 때부터 乙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그 후 기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민법 제211조에서 명문으로 정하는 ‘사용, 수익, 처분’의 이익이 대표적인 예이다)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소유권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그러한 권리 침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 경우 손해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며, 점유 여부는 단지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3] 피고가 원고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록 피고의 목적물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하고 피고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이를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나아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용권능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그 손해를 목적물의 차임 상당액으로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상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 또는 소송수행상의 편의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사용으로 인한 손해도 이를 구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乙이 사무실 집기 등을 비치하여 이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 및 점유⋅사용 기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위 기간 중 건물 출입로 부근에 철문을 설치하여 자물쇠로 시정하였지만, 乙이 주변 토지를 통하여 건물에 출입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없었던 점, 출입문 설치 후에도 乙은 건물에 사무실 집기 등을 비치하여 두어 甲이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乙이 건물에 대한 종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비록 乙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乙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乙이 건물에 사무실 집기 등 물건을 가져다 둠으로써 甲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는 금전적으로 얼마로 평가되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甲이 건물 출입구 부근에 철문을 설치한 때부터 乙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그 후 기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점유 또는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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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구상금등〕341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취지 및 보상금 지급시에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자동차보유자가 판명된 경우, 보장사업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인 乙 등에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는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면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출된 자료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 지급 후 자동차보유자가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보장사업자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인 乙 등에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甲 회사에 현출된 자료 및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甲 회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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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자 2011마19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345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의 산정 방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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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6. 선고 2011두21560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 소〕346

[1]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 甲이 침 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약사법 제46조는 한약업사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한약업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유사기관의 개설자와 한약업사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 甲이 침 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한약업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다면, 甲의 경우처럼 침사 자격과 한약업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먼저 침 시술소를 개설한 후 한약업사 허가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반면, 먼저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후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처럼 시간적 선후관계를 달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한 가지 영업만 할 수밖에 없거나 두 가지 영업을 모두 할 수도 있게 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반된 결과를 용인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46조 제3호는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한약업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적법요건 또는 반려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약업사인 甲이 의료유사기관인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5
  1.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348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위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규정 시행일 이후에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甲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처우가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 지급 또는 근로조건 집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차별금지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 때문에 법률관계에 따른 결과가 위 규정 시행 후 차별적 처우로 나타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철회⋅변경하거나 달리 회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상 차별금지 규정 시행일(2007. 7. 1.) 이후인 2007. 7. 31.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甲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비록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7. 7. 20. 내부 평가를 확정하고 같은 달 23일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7. 7. 1. 이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甲 등이 경영실적 평가 기간인 2006년에 평가 대상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가능하였던 이상, 甲 등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에 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그 때문에 차별금지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甲 등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甲 등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한국철도공사의 처우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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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351

[1] 학교법인이 이사회 소집을 위한 절차로서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할 때,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포함해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甲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 이사 선임 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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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353

[1]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부칙(1995. 3. 30.)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부동산개발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乙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88. 11. 3. 농림수산부령 제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며, 이러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1996. 1. 1.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인 농지매매계약이 유효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부칙(1995. 3. 30.)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개발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乙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부칙(1995. 3. 30.) 제3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甲 회사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시행 당시 농지에 관하여 체결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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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1두20123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357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 소속되어 감축 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위 광산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산정 방법

석탄산업법 제정의 기본이념이나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생산감축으로 당해 광산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가진 석탄생산감축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석탄산업법 시행령 및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2008. 3.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9호)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지원대상광산의 당해 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원 대상 근로자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가 직접 고용하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석탄광업자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게 소속되어 감축 대상인 당해 광산에 근무한 기간과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당해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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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359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면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와 그 판단 기준

[2] 모회사 甲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인 乙 외국법인과 丙 외국법인이 丁 내국법인의 지분 50%씩을 취득하고, 乙 회사가 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戊 내국법인의 나머지 지분 25%를 丙 회사가 취득하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丁 및 戊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보고 甲 회사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식 등을 취득한 형식과 외관에만 치중하여 甲 회사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법의 기본원리로서 과세권의 행사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과세권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염려가 있다.

(나)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불확정개념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된다. 나아가 조세포탈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세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외형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일 뿐 부동산의 취득자가 이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중시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에 의제적 성격까지 보태어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넓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부동산 등 간주취득세에 관하여는 더욱 당사자가 선택하여 취한 거래형식을 존중하여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함부로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그 거래형식을 부인할 일이 아니다.

[2] 모회사 甲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인 乙 외국법인과 丙 외국법인이 丁 내국법인의 지분 50%씩을 취득하고, 乙 회사가 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戊 내국법인의 나머지 지분 25%를 丙 회사가 취득하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를 丁 및 戊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甲 회사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그에 대한 甲 회사의 지배관계 및 지배의 정도, 丁 및 戊 회사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심리하여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라 甲 회사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주식 등을 취득한 형식과 외관에만 치중하여 甲 회사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
  1.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원천징수처분취소〕376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21
  1. 1. 26. 선고 2010두37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378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甲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토지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甲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의2의 문언 체계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양도소득세보다 과중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甲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2
  1.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379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해당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된 甲 등을 그 일원으로 하는 ‘론스타펀드III’가 乙 벨기에 법인 및 丙 주식회사를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甲 등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구성원들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고, 가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므로 甲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된 甲 등을 그 일원으로 하는 국제적 사모펀드 ‘론스타펀드III’가, 乙 벨기에 법인을 설립한 뒤 乙 법인을 통해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丙 회사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뒤 丙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甲 등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甲에게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9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운용을 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므로 甲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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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383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존재하는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2]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아파트 사업 부지 취득에 관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관할 행정청이 이 경우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에도 해당되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등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초에 한 면제결정이 적법한지, 그렇지 않다면 같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추징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 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에 한 감면결정의 근거가 된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그 감면사유가 존재한다면 다른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당초 감면결정의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나아가 추징처분의 바탕이 된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사유 및 추징사유의 존부를 가려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추징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감면결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는 해당 법령의 성격 등을 따져서 할 것이므로, 그 감면결정에 당사자의 감면신청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면 따로 감면결정이 없었더라도 곧바로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가구당 면적 36㎡ 내지 51㎡인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 부지에 대해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에게서 취득세 등 면제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관할 행정청이 이 경우 법 제269조 제1항에도 해당되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제269조 제3항 등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초 면제결정이 법 제28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 제269조 제3항의 추징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추징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반대로 당초 면제결정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추징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 면제신청이나 면제결정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서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이 없더라도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당초에 한 면제결정이 적법한지,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추징처분을 한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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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387

[1] 구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판 청구시)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명칭이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인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 丙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고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종래 대법원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종래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동일특허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복수의 심판청구가 각각 있은 경우에 어느 심판의 심결(이를 ‘제1차 심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다면, 법원이 당해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제1차 심결을 취소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법 제1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심결을 하는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관련 확정 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 법원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구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서 확정 등록된 심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사람이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동일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그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 특허법 제163조는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후에는 앞선 심판청구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초하여 새로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뿐이다. 그러함에도 이를 넘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을 할 때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까지 그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명칭이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인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이, 丙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고 확정된 것(이하 ‘이 사건 외 확정심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이 사건 외 확정심결의 대상이 된 丙 회사의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외 확정심결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확정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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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6. 선고 2010도9717 판결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39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서 허용하는 서명요청 활동방법의 하나인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의 의미 및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과 서명요청을 하는 자 사이의 개별적인 대면이 없거나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교부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시’는 서명요청을 위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한다는 것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과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 사이의 개별적인 대면이 없거나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교부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허용하는 서명요청 활동방법의 하나인 ‘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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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 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394

[1]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생명보험회사의 지점장들인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92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피고인들이 甲 생명보험회사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쟁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규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7장은 쟁의 요건, 쟁의기간 중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회사시설의 이용, 쟁의행위 불참가자, 비상재해방지의무, 평화의무를 규정할 뿐 지점장의 노조원 적격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위 규정은 쟁의행위의 실시와 관련하여 노조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지침을 정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임에 반해,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실시와는 무관하게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제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위 조항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생명보험회사 지점장들로서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92조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甲 생명보험회사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파업의 주된 목적인 ‘성과급제 도입 반대나 철회’에 관하여 쟁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의 목적은 이전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인 단체협약의 갱신과 단절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이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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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0도83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400

‘블로그’ 등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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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403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2] 시장(市長)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2] 시장(市長)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과장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평정권자나 확인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자에게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특정 공무원에 대한 평정순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작성하게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9
  1.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강제추행상해〕407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청소년(여, 16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이 24세 학생으로서 초범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이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0
  1.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공갈⋅상해〕409

[1]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의 성립 요건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자 이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택시요금의 지급에 관하여 수동적ㆍ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이를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그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최초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다른 장소까지 쫓아가 기다리다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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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7.자 2011인마2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412

[1]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 진행 중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된 경우, 구제청구의 이익 유무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피수용자 甲의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심리를 모두 마치고 이를 기각하였는데, 항고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甲을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甲의 보호자가 甲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구제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甲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인신보호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16조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제청구절차의 진행 중 피수용자의 보호자 혹은 수용자 측의 사정으로 피수용자의 퇴원 및 재수용 등이 반복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유만으로 그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2] 피수용자 甲의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수용절차의 적법성 및 수용계속의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이를 기각하였는데, 항고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甲을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甲의 보호자가 甲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정만으로 구제청구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수용자에 대한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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