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1.10.15.(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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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1.10.15.(380호)

민 사
1
  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게시금지등〕1997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인맥지수 이용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그에 반하여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운영자의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인맥지수 산출에 사용된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의 성격, 인맥지수 산출방법의 합리성 정도, 인맥지수 이용의 필요성과 그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이용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서, 공적 존재인 변호사들의 지위, 사건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사건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 산출 방법의 합리성 정도,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이용 필요성, 이용으로 인하여 변호사들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여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2009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가 현재 과학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법원이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

[4]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5]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6]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원보도 이후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후속보도를 함으로써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어졌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후속보도만으로는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8]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2]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 보도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조건에 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다수의견] (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어떠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사실관계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하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 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과학적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추호의 의혹도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뿐더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정정보도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언론사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 과학적 연구가 첨단과학이나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관한 것일수록 높아지는 것이므로, 언론은 보도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다)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자연 상태의 어떤 현상 또는 통제된 실험 조건의 현상에 대한 관찰, 실증적 자료의 체계적 분류, 실증적 수치의 측정 및 오차율과 통계적 편차의 산정, 가설의 설정, 논리학 및 수학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분석 등 이른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기초된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학적 사실의 주장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과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진위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에 그 사실이 진위 여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 독자(시청자)들에게 사실 여부의 미확정 상태와 사실로 확인된 상태 양자의 대비 관계에서 후자에 속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거나, 보도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하게 사실의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도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오랜 관행과 독자(시청자)들이 보도내용을 이해하는 통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로 되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4]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만으로 인간광우병과 유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함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위 보도에서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위 보도가 근거로 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다수의견]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된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후속 정정보도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문장의 표현방식,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문제된 원보도 부분의 의미, 그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원보도로 야기된 피해상태 등 당해 후속 정정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정정보도는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서 방송분량, 방송의 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 방법, 원보도와의 적절한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이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어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일반의 시청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정보도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언론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든지 언론사 측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언론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법이 기존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의 추궁과 별도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한, 피해자에게 언론기관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고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보도내용 자체를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감시⋅비판,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수행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이 보고, 듣고, 읽는 이른바 ‘알 권리’의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원보도의 내용을 정정하는 후속보도를 한 경우에 후속보도에 의하여 원보도로 인한 피해상태가 교정됨으로써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반면에 국가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6]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원보도 이후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후속보도를 함으로써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어졌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후속보도가 차지하는 방송분량, 방송에서의 위치, 원보도와 대비한 후속보도의 화면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로서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원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후속보도만으로는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 원보도 후 피해자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또한 원심이 보도를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만으로는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교정을 가할 수도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7]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8]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종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해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도는 문언 자체에서 보도의 객관적 입증가능성이 인정되고, 또한 방송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의견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 및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보도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하여 불리하게 타결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위 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보도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양자를 구분하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을 허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위 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 보도는 전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보도를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보도와 정정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보도는 일응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도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고 있고, 한편 위 보도에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거기에 전제된 사실의 내용이 달라지면 의견 표현의 의미도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의 표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정정보도청구제도는 본래 취지가 허위인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인한 피해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도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면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바까지도 의견 표명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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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여금⋅대여금〕2042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같은 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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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다49896 판결 〔배당이의〕2045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가압류 대상 외국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권자가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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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손해배상(기)〕2046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1949년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문경군 석달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한 이른바 ‘문경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1949년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전투능력은 물론 공비 협력 활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들을 포함한 문경군 석달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한 이른바 ‘문경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비 소탕작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인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희생자들의 유족이라도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문경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해자가 소속된 국가가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건 초기 국군을 가장한 공비에 의한 학살 사건으로 진상을 은폐⋅조작하였던 점,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만으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게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가 보호의무를 지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문경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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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2052

[1]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임시이사 선임 전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2]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3]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甲 등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乙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乙 학원의 이사회가 丙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학원의 이사의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甲 등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甲 등에게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3]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甲 등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乙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乙 학원의 이사회가 丙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선임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한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甲 등은 乙 학원의 이사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甲 등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甲 등에게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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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다77280 판결 〔손해배상(기)〕2055

[1]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가 전역을 지원한 경우, 전역권자가 전역 희망 의사의 확인 또는 업무 공백의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군 조종사들 중 전역희망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자, 공군본부가 국가안보 내지 군 전투력 유지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역희망자 중 비 공군사관학교 출신과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우선하여 전역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역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전역제한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군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에 대해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단지 공군이 법규상 근거 없이 관행에 의해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군인사법(1992. 12. 2. 법률 제4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구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은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군인사법 관련 규정의 문언 및 형식, 그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무복무기간을 모두 마친 장기복무장교가 전역을 지원할 경우,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가 아닌 이상 전역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역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전역 희망 의사의 확인 또는 업무 공백의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2]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군 조종사들 중 전역희망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자, 공군본부가 국가안보 내지 군 전투력 유지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역희망자 중 비 공군사관학교 출신을 우선하고 공군사관학교 출신 중에는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우선하여 전역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역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생년월일을 전역제한자 선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민간항공사 취업가능연령의 하향화 추세로 전역 후 취업가능 기간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점과 공군 조종사의 인력 부족은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전역제한처분으로 전역이 지연되는 기간이 1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전역제한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군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에 대해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의 군복무관계는 전역지원자의 전역지원과 전역권자의 전역허가에 의해 종료된다고 전제한 다음, 전역권자는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인력수급사정을 참작하여 그 장교가 원에 의한 전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공군이 법규상 근거 없이 관행에 의해 추가복무기간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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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2059

[1]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2] 甲이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2] 甲이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乙 회사가 직무발명 실시로 인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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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부당이득금〕2061

[1]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나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乙 주식회사에 처분하였고, 그 후 丙 등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사안에서, 위 부지의 처분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대지사용권도 소멸하였으므로, 丙 등은 오피스텔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乙 주식회사에 처분하였고, 그 후 丙 등이 오피스텔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하자, 乙 회사가 丙 등에게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위 철거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대지사용권 발생 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된 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그 부지를 처분한 것이 위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이나 이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통하여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乙 주식회사에 처분하였고, 그 후 丙 등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사안에서, 위 부지의 처분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대지사용권도 소멸하였으므로, 丙 등은 오피스텔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이나 이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통하여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乙 주식회사에 처분하였고, 그 후 丙 등이 오피스텔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하자, 乙 회사가 丙 등에게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임무를 수행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철거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대지사용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이를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의 부지가 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위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10
  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 득금반환〕2065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丙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의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甲이 丙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甲이 송금한 돈이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丙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丙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甲의 송금 경위 및 丁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1
  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손해배상(기)〕2067

[1]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한주택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대한주택공사가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이 대집행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소송이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2
  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보험금〕2070

[1]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甲의 장해는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甲의 장해는 위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배뇨 뒤처리, 목욕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안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4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 위 ‘수시 간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하나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반면, 위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은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 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 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간호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甲의 장해는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내용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내용과 같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甲의 장해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동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제1심법원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甲의 장해가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배뇨 뒤처리, 목욕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장해 중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안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와 같이 규정하면서도,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수시 간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한 뒤 그 중 하나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음식물 섭취동작⋅(3) 옷 입고 벗기 동작⋅(4)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5) 목욕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 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이하 ‘해설 규정’이라 한다)고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해설 규정을 장해등급분류표 및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다른 해설 규정들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할 때,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이 없더라도 위 해설 규정이 정하고 있는 ‘수시 간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甲의 경우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과 위 해설 규정이 정한 ‘수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3
  1. 9. 8. 선고 2011다54 판결 〔건물명도등〕2075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 위 조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에게 임차인과 사이에 그 주택을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도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거나,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과 3년의 범위 내에서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하였다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의 위 조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14
  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의소〕2077

[1] 특허권침해금지의 소에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의 특정 정도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형식적으로 청구취지 보정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대상인 침해대상제품이 불명확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원고가 원심 소송절차에서 침해대상제품의 특정 여부를 다투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수차 제출함으로써 침해대상제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다툰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법원이 보정명령 없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청구변경이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판단하면서도 청구변경의 취지를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주문에서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라고 한 사례

[5]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대상인 침해대상제품이 불명확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원고가 원심 소송절차에서 침해대상제품의 특정 여부를 다투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수차 제출함으로써 침해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침해대상제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다툰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더라도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법원이 새삼스럽게 침해대상제품의 특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청구변경이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판단하면서도 청구변경의 취지를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주문에서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기재한 사안에서, 위 주문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나,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라고 한 사례.

[5]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제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정당사자 자신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선정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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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손해배상(기)〕2083

[1]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4] 공무원 甲이 乙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전과를 乙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전과기록의 진위 여부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 제12항은 위 전과기록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의무를 부과한 것은 단순히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 등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피선거권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당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죄경력을 파악함으로써 부적격자를 공천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정당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별적인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공무원 甲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乙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乙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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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2087

[1]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이 乙과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성전환수술 등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甲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이와 더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취학 여부, 부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자녀의 이해나 동의 여부,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부양의 모습과 정도,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과 함께 그 성전환자가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일부로 포섭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성별정정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미 부모의 전환된 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에서는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한편 다수의견이 과거의 혼인사실을 이유로 성별정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에 대하여는 견해를 같이 하나, 현재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혼인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별정정신청 당시 그 혼인관계의 실질적 해소 여부와 그 사유, 혼인관계의 실질적 해소로부터 경과한 기간, 실질적으로 해소된 혼인관계의 부활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이 신분관계에 혼란을 줄 염려가 있는지를 가리고 그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으로 등재되어 있는 甲이 乙과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심한 성정체성 장애 때문에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결국 성전환수술 등을 받았고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성전환자 甲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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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9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며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직원 중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한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탈퇴를 요구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 비서 또는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하고, 또한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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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2100

[1] 도시지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및 도시지역 외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甲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甲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관리지역’ 토지보다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농림지역’ 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더 유사하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용도지역 지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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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2104

[1]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및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甲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행통지는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 납골당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파주시장이 甲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甲 교회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3]에서 납골묘, 납골탑,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등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제한을 둔 것은, 이러한 사설납골시설을 인가가 밀집한 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납골시설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다만 사설납골시설 중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설치한 납골당이라 하여 납골당으로서 성질이 가족 또는 종중, 문중 납골당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이 납골당에 대하여 가지는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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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2109

[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한 다음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해 온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하는 방법

[2] 석유화학제품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7개 석유화학회사들이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E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인 가격에 관한 동일한 성격의 합의가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되는 사업자들 간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합의가 실행되는 도중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신의 가담 기간뿐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초 조사협의자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참여사업자가 최초 조사협조자가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그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최초 조사협조자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소극)

[4] 석유화학제품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7개 석유화학회사들이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E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각 제품 시장별로 선순위 조사협조자가 공동행위에 참가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甲 회사에 1순위 또는 2순위의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해 온 경우,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할 때에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고, 또한 가격결정 등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2] 석유화학제품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7개 석유화학회사들이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E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1994. 3. 24. 이루어진 유화업체 사장 간담회에서 회사별 국내 판매물량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가격인상 방안도 강구하기로 한 이래 정기적으로 모여 가격조정을 합의해 왔고, 특히 甲 회사가 2000년 하반기부터 2003. 10.경까지 유화업체들과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을 합의해 왔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인 가격에 관한 동일한 성격의 합의가 1994. 4.경부터 2005. 4.경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합의가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성립하여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어느 한 사업자가 담합대상 제품의 생산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가격합의 등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에 관해서만 담합에 가담했는데, 그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기간뿐만 아니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하였을 경우에는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한 최초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되고, 그 후 다른 참여사업자가 최초 조사협조자인 사업자가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별도의 최초 조사협조자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석유화학제품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 7개 석유화학회사들이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E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LDPE 제품과 LLDPE 제품은 모두 폴리에틸렌 일종으로서 수요 및 공급대체성이 있으므로 두 개의 상품시장을 별개 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가 은밀하게 행해지는 담합의 적발을 쉽게 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甲 회사의 조사협조는 다른 참여사업자인 乙 주식회사 등의 조사협조로 촉발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 제품 시장별로 선순위 조사협조자가 공동행위에 참가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甲 회사에 1순위 또는 2순위의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甲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1
  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2117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한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천안시장이 공장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800m 지점에 있어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허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위 법령이 위임한 것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甲 주식회사가 한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천안시장이 공장부지가 천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800m 지점에 있어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 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허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6호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공장설립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천안시장이 통합지침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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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212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및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에게서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 증대의 정도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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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2123

[1]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후 치료를 마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또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 甲이 업무상 재해로 개정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4-5 요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甲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개정 시행령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나아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종결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재요양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2] 근로자 甲이 업무상 재해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제4-5 요추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마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개정된 재요양 종결 당시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甲의 최종 장해등급이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낮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종결된 甲의 제4-5 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오직 법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만 낮아졌으므로, 甲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 다음 추가상병과 함께 장해등급 조정을 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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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2126

[1] 법률에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제253조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부과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258조 제1항 위임에 따라 경상북도는 2006. 3. 16., 전라남도는 2006. 4. 24. 각각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과대상지역을 해당 도내 전 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하였고, 부칙에서 그 부과시기를 ‘구 지방세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각 과세관청이 원자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6. 1. 1.부터 소급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각 부칙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을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4]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량’의 개념(=생산된 발전량)

[1]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5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구 지방세법 제258조 제1항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부과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부과지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3]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58조 제1항 위임에 따라, 경상북도는 2006. 3. 16. 구 경상북도세조례(2010. 12. 30. 조례 제32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로, 전라남도는 2006. 4. 24. 구 전라남도세조례(2010. 12. 27. 조례 제34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각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과대상지역을 해당 도내 전 지역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정과 동시 또는 개정 이후에 부칙에서 그 부과시기를 ‘구 지방세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각 과세관청이 원자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6. 1. 1.부터 소급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조례로 부과지역이 확정된 2006. 3. 16.(경상북도의 경우) 또는 2006. 4. 24.(전라남도의 경우) 이후에 부과할 수 있는데도, 위 각 부칙은 지역개발세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을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2006. 1. 1.부터 2006. 3. 15.(경상북도의 경우)까지 또는 2006. 1. 1.부터 2006. 4. 23.(전라남도의 경우)까지의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4]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57조 제1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5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량’은 ‘판매량’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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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2130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는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丙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丙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에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4] 甲 주식회사는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丙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丙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에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자사주에 관해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규정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 된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 본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가 주가가 하락하자 작전세력 등을 동원하여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를 하기로 하고 乙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丙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라 丙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4] 甲 주식회사가 주가가 하락하자 작전세력 등을 동원하여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를 하기로 하고 乙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丙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라 丙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하였던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하여 보유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는 자사주에 관하여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甲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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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두653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2136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종기(=분양받을 주택 등의 소유권 취득 시) 및 ‘소유권 취득’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사망한 처의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상속한 甲이, 2006. 9. 15.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은 후 2006. 9. 19.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있었던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15.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적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던 다른 아파트를 2006. 9. 18. 양도한 것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와 같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사망한 처의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상속한 甲이, 2006. 9. 15.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은 후 2006. 9. 19.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있었던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15.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적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던 다른 아파트를 2006. 9. 18. 양도한 것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은 2006. 11. 15.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인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결재일(2006. 9. 15.)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006. 9. 19.)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양도 당시 그 외에 달리 보유하는 주택이 없었던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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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두93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2139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에서 乙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등 수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74조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하면서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甲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에서 乙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자동차정비사업에 사용된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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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두139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2141

[1] 손금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의미 및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산출에 관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 내국법인들이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지급준비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증액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순차 위임에 따른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적립한 ‘개별추산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도 다른 책임준비금과 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 단서의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여기서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만을 의미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제2호 단서규정을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은 아예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 내국법인들이 2004 사업연도에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지급준비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아니라 추정금액에 불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증액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내국법인들이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금 산입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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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자 2009아79 결정 〔위헌제청신청〕2145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의 의의 및 권리확정주의에 근거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할 금액’은 수입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이 복잡다기한 데다가 전문적⋅기술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법률로써 그에 관한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존재하며, 수입할 금액의 개념과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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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09후2371 판결 〔거절결정(특)〕2147

[1] 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을 거절이유로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거절이유 통지에 우선권주장 불인정에 관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선출원발명을 기초로 한 국내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명칭이 “다중 원판형 슬러지 농축장치”인 출원발명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우선권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만을 통지한 다음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거절결정은 구 특허법 제63조 본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63조 본문에 의하면, 심사관은 구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은 거절이유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63조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리고 거절이유 통지에 위와 같은 우선권주장 불인정에 관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취지와 이유가 명시되었는지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2] 甲이 선출원발명을 기초로 한 국내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명칭이 “다중 원판형 슬러지 농축장치”인 출원발명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우선권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만을 통지한 다음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는 출원발명에 대한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한 것인데,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는 우선권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비교대상발명 1 등에 의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우선권주장 불인정과 관련하여 甲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우선권주장에 관한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은 구 특허법 제63조(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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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2150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및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명칭이 “한전일반구매규격 원격검침용 PLC(전력선통신) 시스템”인 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을 “변압기의 부하감시와 전력량계의 검침을 통합 수행하는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권자 甲 등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럼에도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명칭이 “한전일반구매규격 원격검침용 PLC(전력선통신) 시스템”인 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을 “변압기의 부하감시와 전력량계의 검침을 통합 수행하는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권자 甲 등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구성 중 ‘HFC, CDMA, 광 등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관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HFC, CDMA, 광 이외에 간선망을 이용한 다른 방식의 데이터 통신의 실시형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데, 간선망은 여러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전체 망에서 중추 회선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 데이터 통신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어서,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라는 기재 자체만으로는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이용하는지 객관적⋅일의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 등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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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2152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부분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 및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 협상단의 미국산 쇠고기 실태 파악 관련 방송보도에 관하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보도내용을 비판 내지 의견 제시로 보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그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 방송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3
  1. 9. 8. 선고 2009도1233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2158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섬유 관련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유통단지 내 도매단지의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시장(市長)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매단지 용지 내 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한 것은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의미를 반드시 건축법 등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점, 구 국토계획법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용도지역 안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이, 대구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섬유 관련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유통단지 내 도매단지의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구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하는 종합유통단지에 무역센타, 도매단지, 물류단지, 기타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위 단지에 유치할 업종, 입주업태, 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도매단지 용지를 분양하면서 그 지상에 건립될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산업용재관, 전자상가⋅전자관, 전기재료관⋅전기조명관, 비철금속관의 각 시설별 입주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구광역시장이 위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매단지 용지 내 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한 것은 도매단지 용지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과 약정한 시설별 입주업종 제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의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구 국토계획법 제52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의미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위 지구단위계획 중 도매단지 용지 내 건축물들의 용도를 제한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4
  1. 9. 8. 선고 2009도13371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 예비적 죄명: 직무 유기)⋅뇌물수수⋅범인도피〕2162

[1]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73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5조, 제81조에 의하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92조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재판의 집행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실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5
  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2164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을 담당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게서 이송 도중 甲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甲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응급의료행위에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6
  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명예훼손〕2167

[1]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甲의 이웃 乙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4]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녹취록은 甲이 甲의 이웃 乙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甲이 원심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甲과 乙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4]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과 함께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서 피고인⋅丙⋅甲⋅乙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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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위반방조〕2172

[1] 친고죄 제외사유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상습적으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P2P(Peer-To-Peer)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 운영 방법에 의할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피고인 甲 회사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고인 乙이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乙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1개월에 걸쳐 영업으로 이를 운영하고, 스스로도 정당한 허락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재산권 대상인 다수의 디지털콘텐츠를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점, 그 밖에 저작재산권의 침해 정도, 피고인 甲 회사의 영업 규모 및 매출액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8
  1. 9. 8. 선고 2011도30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174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9
  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무고〕2175

[1]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할 때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甲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0
  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강제집행면탈〕2178

[1]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재산은닉 행위 당시 甲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사건 제1심판결에 근거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 및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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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2182

[1]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금지되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인에게 모의운전연습을 위하여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상호나 간판, 광고 등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거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에 ‘○○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와 함께 한 쪽은 ‘속성운전면허’, 다른 쪽은 ‘속성 시뮬레이터’라고 표시한 간판을 게시하는 한편, 같은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호가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호와 간판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내 광고 문구 등과 종합하면 일반인이 위 운전연습시설을 자동차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유사명칭 사용에 의한 광고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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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강간치상〕2184

[1]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2]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강간치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그 이후 도착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1]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강간치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판기일 전날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제1심판결의 위법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송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43
  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 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2187

[1]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및 주금 납입으로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피고인이, 乙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甲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乙이 납입한 주금 해당액을 바로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로 반환하였는데, 이후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위 수표를 乙에게서 잠시 돌려받아 甲 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변제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甲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이른바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기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甲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乙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납입된 주금이 회사에 일단 귀속되어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주금의 납입 경위, 납입된 주금의 보관 및 인출 형태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피고인이, 乙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甲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乙이 납입한 주금 해당액을 바로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로 반환하였는데, 이후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위 수표를 乙에게서 잠시 돌려받아 甲 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변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주금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한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것이 甲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회사 자금의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수표를 甲 회사에 일시 반환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돌려준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甲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출 및 반환과 재인출 경위에 비추어 이는 즉시 반환이 예정된 일시 차용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위 가장납입금의 당초 약정에 따른 종국적 인출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들어 피고인에게 甲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4]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 등이 乙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회사 경영자인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乙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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