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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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46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에 대한 계획 국회 보고(제14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ㆍ기능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추천과정 공정성 제고(제29조제7항 신설, 제30조제3항 신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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