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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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2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주의 의무적 환매수 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규모,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리사주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범위 등(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신설)
    1)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정함.
    2)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인 장해로 퇴직한 경우 등에는 6년의 추가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우리사주 실시회사에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사유 등(제27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를 해당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회사의 직전 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회사의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으로 정함.
    2)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3)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도중에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환매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4)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수 방법(제29조의2 신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수 방법을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8162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사”로 본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7까지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문

    제24조의7(종전의 제24조의6)제3호 중 “제24조의5 각 호”를 “제24조의6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45조제3항”을 “법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3.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③ 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2.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④ 법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
    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매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씩 감소한 경우
    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라.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마.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2.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사유
    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도중에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매수를 중단할 수 있다.
    ⑧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이 조 제7항에 따라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
    2. 제7항에 따라 환매수를 중단하려는 경우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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