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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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환경부령 제706호, 2017.6.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522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절차 및 해당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사업 등록과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및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면허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06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인)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6) 및 7)을 각각 7) 및 8)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0222963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생년월일”을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생년월일”을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로 한다.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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