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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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0인 2017-06-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2007651)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hwp (2007651)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역에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이 5만여 동으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집 주인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경비부담, 복잡한 권리관계 등의 사유로 자진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한 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가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수리·개축·철거 등에 대해서 정비명령 후 직권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군수는 행정절차 복잡, 민원 등의 사유로 기피하고 있고,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없는 등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정비명령 후 소유자의 소재를 아는 경우 빈집 소유자가 수리·개축·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비명령 이행을 유도하고, 철거명령 불이행 시 바로 직권철거를 하는 대신 중간단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빈집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직권철거, 보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으로써 빈집 이용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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