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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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28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200764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hwp (200764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차별과 격차 없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매칭하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복지재원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의 총량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 더욱이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늘어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사업의 지방비 매칭 방식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더구나 이들 현급성 급여 사업에서 지자체는 급여의 전달자로서 오히려 국가 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에 국가가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장애인연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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