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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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2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9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640)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hwp (2007640)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지만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GDP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교부세 비율이 0.30%p 상승, 노무현 정부는 0.24%p 상승, MB 정부는 0.06%p 상승한데 반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0.2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MB정부가 대규모의 내국세 감세를 추진하면서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며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과 소도시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음.
이에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해 줄어든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분 약 5.8조원을 전액 보충할 수 있을 만큼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자 하며 3.19%p올린 22.43%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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