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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2인
2017-06-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구매 수요를 재편하고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매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도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7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구매 수요를 재편하고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매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도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7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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