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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김경협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협의원 등 21인
2017-06-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개별적 분쟁해결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비용 및 입증책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임.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소액·다수의 피해 사건을 현행 민사소송제도로 해결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공통의 원인으로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원고만 다른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등 피고를 상대로 각자 소송비용과 입증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적합하지 않으므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한 행위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불공정집단소송의 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불공정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라.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불공정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불공정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불공정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법원이 불공정집단소송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불공정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구성원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불공정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8조).
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안 제30조 및 제31조).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32조).
파.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구성원은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2조).
거. 소 제기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액에 따라 형사처벌 하도록 함(안 제62조).
너. 소 제기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개별적 분쟁해결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비용 및 입증책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임.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소액·다수의 피해 사건을 현행 민사소송제도로 해결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공통의 원인으로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원고만 다른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등 피고를 상대로 각자 소송비용과 입증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적합하지 않으므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한 행위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불공정집단소송의 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불공정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라.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불공정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불공정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불공정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법원이 불공정집단소송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불공정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구성원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불공정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8조).
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안 제30조 및 제31조).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32조).
파.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구성원은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2조).
거. 소 제기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액에 따라 형사처벌 하도록 함(안 제62조).
너. 소 제기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