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8.04.15.(296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공보요약본2008.04.15.(296호)

민 사
1
  1. 11. 29.자 2004그74 결정 〔회사정리〕559

[1] 정리계획의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에 정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유무의 결정 기준 시점(=변경계획안 제출 시점)

[4]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권리변경이 공정․형평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기재된 ‘상계 후 잔존채권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을 동종의 다른 정리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에 있어서, 변경계획 인부 결정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270조 제3항, 제237조 제7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1항에 정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9조 및 제270조의 해석상 변경계획안의 의결에 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사 정리절차 개시 당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었는데 그 후 실적의 악화나 기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정리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이상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의 정리계획 변경은 일단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원 정리계획 당시로 소급하여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기 이전의 채권 및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서 원 정리계획 인가의 효력 발생과 그 수행의 결과 및 새로운 거래에 의한 채무의 발생을 승인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변경계획의 권리변경이 공정․형평한지 여부는 원 정리계획 인가 이전의 권리가 아닌 변경계획 당시에 잔존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9조의 평등이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권리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6] 다툼이 있는 자동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원 정리계획 수행 도중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변경계획상 권리변경의 전제가 되는 상계 후 잔존 정리채권 금액을 변경계획 내에 기재하여 의결함으로써 확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가사 그러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변경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권리변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변경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변경계획에 기재된 상계 후 잔존채권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7]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1조 제4항, 구 회사정리 등 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계획에서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관계, 그 정리채권의 발생원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나 제229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1. 2. 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손해배상(기)〕567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2] 은행이 기망을 당해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을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경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출환어음 지급인의 어음인수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무효인 선하증권을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사 함께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1. 2. 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배당이의〕569

[1] 건축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

[3] 건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그 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표시된 실제 호수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위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건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사후에 임차인의 손해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 주민등록의 잘못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건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그 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표시된 실제 호수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임대차관계 조사 여부와 그 내역, 대출의 경위와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근저당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일 때 임차인에게 발생하게 될 결과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4
  1.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손해배상〕573

특별송달우편물과 관련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인은 송달사무 처리담당자인 법원사무관 등이고(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그 적정하고 확실한 송달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당사자 등은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는 집행관(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법정경위(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법원사무관 등(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도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히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가 송달을 실시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위 집행관 등과 대등한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책임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송달우편물의 특수성 및 다른 송달공무원의 책임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면, 특별송달우편물과 관련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한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1.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57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6
  1.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577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1. 2. 29.자 2008마145 결정 〔가압류이의〕579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8
  1.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양수금〕580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1]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9
  1.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해고무효확인〕584

[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해지에 적용되는 법규(=민법 제660조 제1항) 및 위 근로계약의 체결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무효)

[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의 사무규정에서 해임과 징계면직으로 직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이 규정이 근로계약의 한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위 협회가 직원에게 한 면직통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가 직원에 대하여 면직통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채용 전의 유죄판결확정 사실이 위 협회의 사무규정에 해임사유의 하나로 정한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해임사유 또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면직통고가 사무규정의 해고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의 사무규정에서 협회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로 해임과 징계면직의 두 가지 유형만을 정하여 두고 그 해임과 징계의 사유를 열거하는 등 직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이 규정이 근로계약의 한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위 협회가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라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의한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사무규정의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에 구속되고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협회가 직원에게 한 면직통고는 사무규정에서 정한 해임 또는 징계면직으로서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이를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가 직원에 대하여 면직통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채용 전의 유죄판결확정 사실이 위 협회의 사무규정에 해임사유의 하나로 정한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해임사유 또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면직통고가 사무규정의 해고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일반행정
10
  1. 1. 11.자 2007마810 결정 〔기타 이의〕588

[1]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행위를 한 경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루어진 대환거래라도 공시대상인지 여부(적극)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할 때 가지는 재량의 범위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전에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한 이상,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사실상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거래라고 하더라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 정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할 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위반의 동기와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11
  1. 3. 14. 선고 2006두934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591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정하지 않은 제외사유를 임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속한 자연녹지지역 내 연접한 토지들에서 이미 제한면적인 1만㎡를 초과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정한 제외사유가 없어 위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할 필요에 의한 것이고,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인 같은 조 제4항은 위와 같은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하는 수법에 의한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점을 비롯한 여러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면적 제한 규정 및 연접개발 제한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그 적용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이외의 제외사유를 임의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속한 자연녹지지역 내 연접한 토지들에서 이미 제한면적인 1만㎡를 초과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 정한 제외사유가 없어 위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2
  1.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593

[1]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가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공사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의 의미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관 이홍훈의 보충의견]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인정의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해석론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특수성,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및 무효확인판결의 실효성, 외국의 입법례, 무효확인소송의 남소 가능성 및 권익구제 강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행정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

[2]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및 구 수원시 하수도사용조례(2007. 1. 3. 조례 제2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1)에서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타행위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의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하수도법 제32조 제4항 및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보고서에 반영된 하수량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건축물에 관하여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형 사
13
  1.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600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이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2]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