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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0인
2017-06-2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자살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2016년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된 자살유해정보가 2만 4,000건에 이르는 등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가 자살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44조의3제1항, 제44조의7, 제74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자살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2016년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된 자살유해정보가 2만 4,000건에 이르는 등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가 자살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44조의3제1항, 제44조의7, 제74조제1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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