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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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3인 2017-06-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62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hwp (200762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제한조치를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참가자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이 「형법」 제185조 죄의 구성요건인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형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 이는 현행법 제185조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회 또는 시위 도중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거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로 이동한 참가자를 과잉처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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