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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종섭의원 등 11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고,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거나 그 사무를 총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고,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거나 그 사무를 총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