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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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6-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8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200760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hwp (200760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뷸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다만, 갑자기 성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성비의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비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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