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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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22인 2017-06-26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2007598)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7598)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 년간 희생해온 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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