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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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명길의원 등 12인 2017-06-26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59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hwp (200759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 전국 16개 지역에서 추가 사전투표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이 15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음.
최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이는 2014년 지방선거의 11.5%, 2016년 총선에서의 12.2%의 사전투표율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임. 그러나 이 같이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군부대 밀집지역 중심으로만 추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추가 사전투표소의 경우 선거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긴 많은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설치하는 추가 사전투표소의 개수도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해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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