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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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0인 2017-06-26 정무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200759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hwp (200759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관련 법률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에 한정하여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유공자들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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