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4.09.0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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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9.01.(209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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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1411

[1]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서류 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종기로서의 ‘제7은행영업일의 종료시(close of the seventh banking day)’의 의미

[4]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기간의 법적 성질

[5] 항공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6]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7]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8]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팩스로 송부하여 준 행위 또는 수하인에게 선적서류의 송부를 상당 기간 지연시킨 행위가 화물의 무단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이를 매입하여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직접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서류 제시은행으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정은행이 추심을 구한다는 의사, 즉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 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a항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 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 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 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수익자가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지정은행에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이 경우 설사 서류를 수령한 지정은행이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할지라도 신용장 선적서류가 유효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호에 의하면, 개설은행 등이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은행영업일의 종료시(close of the seven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the documents)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e항에 의하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인바, 여기서 제7은행영업일의 종료시의 의미는 지정된 영업시간(banking hours)의 끝이 아니라 당일 24:00이고 따라서 그 날 24:00 이내에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지급거절통지가 발송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 제1항은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에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일자 또는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기간의 계산방법은 소송이 계속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는바, 손해가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여기서 정하는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보전되는 기간이라거나 중지 또는 정지가 허용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6]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2항 a호 전문에서는 “탁송 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1㎏당 250프랑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다만 승객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탁송 수하물 및 화물을 인도할 당시 도착지에서의 이익을 특히 신고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전단에서는 “제22조의 책임제한규정은 운송인,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가할 의사로써 또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5조에 규정된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제한조항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증거로써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8]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팩스로 송부하여 준 행위 또는 수하인에게 선적서류의 송부를 상당 기간 지연시킨 행위가 화물의 무단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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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손해배상(기)〕1422

[1] 항공화물이 공항을 벗어나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상태에서 무단 반출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항공화물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이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위 협약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중이란 수하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항공기 상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화물이 공항을 벗어나 보세장치장에 반입됨으로써 항공운송은 종료된 것이므로, 보세창고업자들이 화물을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이나 운송주선업체가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이 입게 된 손해는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공항에 도착한 항공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운송인을 위하여 화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에 대하여 통관이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화물의 수령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 운송인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우리의 항공화물인도절차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경우 그와 같은 항공화물이 입고될 영업용 보세창고의 지정에 운송인 및 운송취급인은 관여하지 아니하고, 세관 혹은 실수입업자에 의하여 보세창고가 지정되며 각 영업용 보세창고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일반적으로는 운송인 및 운송취급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그와 같은 화물의 보관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항공화물인도절차상 운송인 및 그 국내대리점인 운송취급인은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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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청구이의〕1426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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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구상금〕1428

[1]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의 의미 및 포장의 수에 대한 판단 기준

[2] 손상된 유니트(unit)의 숫자를 기준으로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손상된 팰리트(pallet)의 숫자를 계산단위로 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상법 제789조의2에 의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이란 운송물의 보호 내지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선하증권의 해석상 무엇이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선하증권에 대포장과 그 속의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소포장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록 ‘포장의 수’란에 최소포장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하증권의 다른 난(欄)의 기재까지 모두 살펴 그 중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책임제한의 계산단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장의 수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에 ‘Said to Contain’ 또는 ‘Said to Be’와 같은 유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포장당 책임제한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손상된 유니트(unit)의 숫자를 기준으로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손상된 팰리트(pallet)의 숫자를 계산단위로 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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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손해배상(기)〕1431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2]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협의취득을 할 수 있다.

[2]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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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1436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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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손해배상(기)〕1442

[1]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무효)

[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과 시점

[1]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상고심 계속중에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명예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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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1447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

[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 및 개발비용의 산정방식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도 각 토지별로 산정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개발비용은 개발사업 자체가 대상 토지별로 각각 시행되어 특정․구분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도 각 토지별로 개발비용을 구분․산정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할 수밖에 없다.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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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1451

[1]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 입법취지 및 같은 항이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

[2] 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1]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기성상태를 존중하여 재산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며, 이러한 설치승인권한을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환경관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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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1455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

[2]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개시시점 지가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의미 및 1필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방식

[3] 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1필지의 일부였던 토지가 개발행위 도중에 분할되어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에는 별도의 1필지의 토지가 된 경우, 부과개시 시점 지가의 산정방식

[4]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같은법시행령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한편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개시시점 지가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란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1필의 토지 전체에 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므로, 개시시점 지가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1필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나뉘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용도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토지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1필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어 있거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는 것인데, 1필의 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제외 부분과 사업시행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의 지가를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에 의한 단위면적당 가격에 사업시행 면적을 곱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 부분의 토지가격만을 따로 산출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1필지의 일부였던 토지가 개발행위 도중에 분할되어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에는 별도의 1필지의 토지가 된 경우, 그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를 분할된 이후의 1필지 토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1필지의 토지 중 개발사업이 시행된 부분의 토지가격만을 따로 산출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부분과 개발사업을 시행한 부분을 포함한 분할 전의 토지 전체의 지가를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격에 사업시행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섞여 있는 1필지의 토지인 이 사건 종전 토지와 그 중 준공업지역 부분에서 분할되어 나와 그 전체가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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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재의결무효확인〕1461

[1]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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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두83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1468

[1]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 산정방법

[2]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를 통하여 종전 토지의 단가와 환지예정지의 단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대신 전체 토지의 평가액은 종전 토지가 감보된 면적만큼 환지예정지의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초로 토지 가격을 산정한 감정 결과가 그 토지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가액에 포함됨이 명백하고,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서 같은법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2]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를 통하여 종전 토지의 단가와 환지예정지의 단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대신 전체 토지의 평가액은 종전 토지가 감보된 면적만큼 환지예정지의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초로 토지 가격을 산정한 감정 결과가 그 토지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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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두9322, 93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1470

[1]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측에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영업권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위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반대해석상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위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때에는 그 법인의 영업권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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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록무효(상)〕1473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YAP”의 지정상품인 휴대전화 충전기에 선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인 전기, 전자제품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국내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충전기가 동일 출처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한편 휴대전화는 거래 통념상 선출원상표 “”의 지정상품들을 포함한 전자제품과 제조자, 유통경로, 판매자, 수요자 층 등이 일치하므로 결국, 등록상표 “YAP”의 지정상품인 휴대전화 충전기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구체적인 상품군의 동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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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1476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 구성’의 의미

[4]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5]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6]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하거나 소지․취득한 문건 및 서적 등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북한은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반국가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나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4]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가 비록 조직 정관 자체에 이적목적을 담고 있거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이적목적의 조직노선이나 강령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단체의 인적구성 및 구성원들의 사상성향, 실질적 목적, 스스로 설정한 임무, 표현물의 내용 및 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하거나 소지․취득한 문건 및 서적 등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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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1480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와 그 입증 방법 및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계약의 인수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계약의 인수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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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2. 선고 2003도6412 판결〔사기․상해〕1493

[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상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공동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9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

[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형사소송법 제392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공동피고인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경우,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상고 자체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상고는 아니므로,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공동피고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

18
  1.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저작권법위반〕1496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9
  1. 7. 22. 선고 2004도1168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1498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기수시기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3]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기수가 된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
  1. 7. 22. 선고 2004도2290 판결〔농업협동조합법위반〕1500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조합 내의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들을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 등의 부착․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그 처벌규정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4항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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