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7]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신창현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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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7.03.17]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신창현의원 등 2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25인 2017-03-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0 2017-03-20 ~ 2017-04-02 법률안원문 (2006272)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신창현).hwp (2006272)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삼성 직업병 문제는 지난 2014년 삼성의 사과와 보상협상을 계기로 전환점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당초 합의와 다르게 중립적인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삼성이 일방적으로 개별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해결되는 듯했던 삼성과 피해자 간의 갈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회사 측 주장에 의하면 1차 보상신청자 165인 중 122명이 삼성과 합의했고, 남은 43인은 아직도 어느 한쪽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2차로 신청한 41인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0 여명의 피해자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 한가지 쟁점은 삼성이 출연하기로 한 기금 1,000억 원의 운영 주체와 방법에 관한 갈등부분임. 피해자 단체는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의 재단 운영을 원하는 반면에, 삼성은 회사가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상 두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부가 기금 운영의 주체가 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려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직업병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조).
다. 피해자는 직업병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삼성전자에게 피해자들이 취급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직업병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직업병피해구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장관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삼성전자, 피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35조).
아. 이 법 시행 전에 직업병 피해구제의 신청, 청구, 결정, 지급·지원 및 인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지원 및 인정한 사항으로 봄(안 부칙 제2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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