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법」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6조제2항제1호).나.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법기관이 통계청에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법률 제14467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관등이”를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를 “공공기관이 아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로 한다.
2의2.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제24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