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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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7702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질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하여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0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3 제1호다목”을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별표 3 제1호바목 중 “직권조사 시작일”을 “직권조사 개시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직권조사 개시일”이란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별표 3 제2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발: 3.0점(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8)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3 제3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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