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5호, 2016.12.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일관된 발전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15호(2016.12.27)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