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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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605호, 2017.3.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동 법률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제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함(제1조).

    다.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제2조).

    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

    마.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바.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605호(2017.3.21)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2항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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