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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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2인 2017-06-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2007575)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hwp (2007575)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죄의 증거에 대하여 인멸?은닉?위조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위증, 증거인멸 등의 죄는 재판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징역 형량에 비해 벌금액이 과도하게 낮아 징역형과 벌금형과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징역 1년에 상응하는 벌금액으로 1천만원을 권고하고 있는 바, 현행법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위증, 증거인멸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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