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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2인
2017-06-23
정무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가 연매출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의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연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및 제5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가 연매출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의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연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및 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