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5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23]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5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50인 2017-06-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6 2017-06-26 ~ 2017-07-10 법률안원문 (2007544)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hwp (2007544)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pdf

■ 제안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민감집단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전담기구 신설 등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PM10) 이하인 물질,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 중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물질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전구물질”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안 제16조), 미세먼지 영향의 조사?평가 및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예방 등을 위한 미세먼지 보건센터를 5년마다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7조).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승용자동차의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등의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
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관리 청정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금지,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23조).
아.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
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민감계층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민감계층 활동공간에 대한 미세먼지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미세먼지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측정망의 설치?운영, 민감계층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