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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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6-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2007532)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hwp (2007532)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기준연금액은 206,050원임.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빈곤율로 인하여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증, 노인자살률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노인복지 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현행 기초연금 지급액을 노인빈곤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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