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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0인
2017-06-22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3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도가 아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있어 임차인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도가 아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있어 임차인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