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0인 2017-06-22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3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200752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hwp (200752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도가 아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있어 임차인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