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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7.03.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짐.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짐.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용지를 매입함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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