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6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30~2020-12-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8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17개소), 연안항(18개소)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항만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등 정비(안 제13조, 제15조)
1) 「항만법」제9조제2항, 제6항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2)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의 고시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3) 「항만법」제9조제2항,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4) 「항만법」제9조제6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변경
나.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정비(안 제16조)
「항만법」제9조제7항과 관련 지자체가 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 “국가”를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 등으로 개정
다.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정비(안 제18조)
「항만법」제10조제2항과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변경신청과 관련된 사무를 지자체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신고, 승인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정비(안 제19조, 제20조)
「항만법」제10조제5항과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신고,「항만법」제10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신고의 기한 연장과 관련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마.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공고, 준공검사 정비(안 제21조, 제22조)
「항만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공고, 같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바.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정비(안 제23조)
「항만법」제14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사.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정비(안 제24조)
「항만법」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비귀속 토지의 범위, 토지의 가액결정,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와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아. 총사업비의 범위 정비(안 제25조)
「항만법」제15조제3항 따른 총사업비 합산과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자.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정비(안 제26조)
「항만법」제15조제3항 따라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에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개정
차. 분구의 설정,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정비(안 제29조, 제30조)
「항만법」제21조에 따른 분구의 설정,「항만법」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과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를 “관리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
카.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사업계획, 지도ㆍ감독 정비(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
항만관리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지도·감독과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개정
타. 항만시설의 사용 정비(안 제44조)
「항만법」 제40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파.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면제 정비(안 제45조)
「항만법」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와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를 “관리청”으로,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로 개정
하. 행정처분의 고시,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 통보 정비(안 제80조, 제81조)
「항만법」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사항의 고시 사무와 「항만법」제86조에 따른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통보, 독촉통보와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개정
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폐기, 귀속 정비(안 제82조, 제83조, 제83조)
「항만법」제86조제2항 소유자가 화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그 화물의 매각 또는 폐기와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개정
너.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정비(안 제87조)
「항만법」제9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과 관련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개정
더.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정비(안 제88조)
「항만법」제9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협의, 승인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개정
러.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정비(안 제90조)
「항만법」제9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개정
머. 권한의 위임 정비(안 제93조)
1) 「항만법시행령」제93조제2항의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개발사무 등에 대한 위임 규정 삭제
2) 「항만법」전부개정시 신규로 추가된 사무,「지방이양일괄법」시행에 필요한 일부사무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의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park5252@korea.kr
○ 팩스 : 044-200-5929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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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설명자료(항만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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