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9.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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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7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10-29~2020-12-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빠른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과 관련한 출원료 및 보정료를 조정하고,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에 따른 출원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범위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보정료 조정

 

1) 전자출원으로서 임시 명세서를 PDF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료 조정(안 §2①1ㆍ§3①1)

 

2)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과 업무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해 보정료 조정(안 §2①10ㆍ§3①8)

 

나.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시 감면대상이 되는 주체를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현재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감면할 수수료 또한 설정등록료까지 확대(안 §7②1)

 

다. PCT국제조사ㆍ예비심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반영

 

1) 발명의 단일성 요건 미충족시 부과하는 PCT국제조사(예비심사) 추가수수료를 국제조사료(예비심사료) 수준으로 조정(안 §10①6ㆍ6의2)

 

2) PCT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후 명세서ㆍ도면 등의 누락ㆍ정정부분이 제출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 신설(안 §10①6의3)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1) 재난, 비상사태로 긴급한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 수수료 감면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13ㆍ§14)

 

2) 법령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 정비(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제7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hanao@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5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1021).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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