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69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30~2020-12-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9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17개소), 연안항(18개소)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항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정비(안 제6조)
「항만법」제9조제7항,「항만법시행령」제16조 관련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공고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 9조)
「항만법」제11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다.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정비(안 제10조)
「항만법」제12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의 첨부서류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개정
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정비(안 제16조)
「항만법」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관련 귀속되는 비관리청의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국가귀속ㆍ기부채납”을 “국가(시ㆍ도) 귀속ㆍ기부채납”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park5252@korea.kr
○ 팩스 : 044-200-5929
법령안
(법령안)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설명자료(항만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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