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24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30~2020-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호-0505호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안 제36조의2)
ㅇ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추가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나. 보안취약점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안 제54조의3)
ㅇ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별표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6호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kje95@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7 또는 6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정정.hwp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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