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30.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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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59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10-30~2020-11-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59호

 

정부조직법의 개정(2020.8.11., 법률 제17472호)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20. 8. 11., 법률 제17472호)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질병관리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조,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phong79@korea.kr, kjh0414@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2 또는 044-202-2278,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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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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