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30.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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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10-30~2020-12-11

 

⊙교육부공고제2020-37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2008. 5. 26.)에 따라 변경된 장애 관련 용어 등을 이와 연관된 법령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전의 용어와 폐지된 법률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 관련 용어 및 법률명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현행화

 

가.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수정(안 제69조제2항제1호, 제83조제3항, 제87조제2항과 제3항)

 

나. “특수교육진흥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수정(안 제8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s1208m@korea.kr

 

- 팩스 : (044) 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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