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9.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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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755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10-29~2020-11-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55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지휘권한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업무 중 중요정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지휘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정책수립과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정책, 국제협력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통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요구서 및 예비비사용요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질의를 하는 경우 회신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감염병 관계법령 해석의 통일성, 법집행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2260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pdf



                          (법령안)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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