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9.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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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47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10-29~2020-12-08

 

⊙소방청공고제2020-14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험자의 이용매체 변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문공고를 폐지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일원화(시행령 제7조의 6, 8)

 

나. 위험물기능장 자격소지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추가(시행령 별표2의2)

 

다.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313호

 

- 전자우편 : wod12@korea.kr

 

- 팩스 : 044-205-8941(문의전화 : 044-205-76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기본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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