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9.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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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제2020-746호 / 법률 / 법률 / 개정(일괄) / 보건복지부 / 2020-10-29~2020-12-0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46호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2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원서식 작성 시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민원인 작성란 크기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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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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