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60호 / 부령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10-27~2020-12-0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0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8.)되어 새로 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단위 및 구성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공동체의 각 유형별 구성원 수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항과 등록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공동체 자체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함(안 제8조·제9조)
마. 공동체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시·도 지역협의 회와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바. 공동체의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1조)
사. 공동체 활동실적의 평가대상과 평가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아. 공동체 지원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자. 우수 공동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island364@korea.kr
○ 팩스 : 044-200-53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5, 044-200-5542, 팩스 044-200-5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법령안)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