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7.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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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95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27~2020-12-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5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5항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규정(안 제3조 제2항 및 제5항 신설)

 

1) (시기·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내용)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성매매·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시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비용)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가 속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3, 203-2459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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