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3.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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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11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23~2020-1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호-0506호로 입법예고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의 변경

 

o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안 별표 1, 전부개정)을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

 

o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1차 및 2차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안 별표 4, 전부개정)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의 50% 이상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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