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0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10-22~2020-12-01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03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자의 실질적인 복지를 강화하고 절차규정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기금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합산 시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61조)
- 재직기간 합산을 하더라도 형벌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을 제한하여 재직 중 비위 행위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기준을 강화
나. 연금대출 이자율 조정의 탄력성 제고(안 제84조)
- ’85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연금대출 이자율 관련 규정을 금융시장 등 외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중금리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이민 증빙서류 현실화(안 제32조)
- 출국목적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위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를 이민 증빙서류로 제출
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방식 개선(안 제26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방식을 기여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과 일치
마. 재직기간 합산 시 공백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방식 규정(안 제10조)
-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시 퇴직 후 재임용 이전까지의 근무하지 않은 공백 기간에 대해서 물가변동률 적용
바. 기금 결산을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82조)
-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시 공무원 임용의 회계주체를 구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사. 공무원연금기금결산 공시방법 개선(안 제83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알리오(ALIO)에 4월 말까지 결산을 공시하도록 통일하여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7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greennamu@korea.kr
- 팩스 : (044) 201- 84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 201 - 8417, 팩스 (044) 201- 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